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행사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청에 낸 고덕 강일지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 115억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38억원은 구청 계좌에 돌려놨지만, 77억원은 주식 투자로 잃은 것으로 파악됬다.
'공범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김씨는 "없습니다"라고 말했지만, 횡령 관련 질문에는 침묵을 유지했다.


2026.10.11(일) 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