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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명태균 2심 무죄...



-자승자박 판결 추가...

2026-10-08(목) 10:23
윤석열, 명태균 2심 무죄...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정치컨설팅 업자 명태균 씨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내란 수괴 윤석열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尹에게 무죄를 선고,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구 판사는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명 씨에 대해서도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구 판사는 "정치적 이익으로 볼지언정 재산상 이익은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기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으나,

尹은 김건희와 함께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명 씨로부터 제공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고, 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396만 원을, 명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윤석열과 김건희, 명태균 간 음성 녹취라는 직접적 증거를 외면한 이번 구 판사의 자승자박 판결은, 두고두고 그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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