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이날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경찰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고발된 윤 후보와 윤 기획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 후보는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최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 괴로운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준 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서장은 윤 검사장의 친형으로,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된 이후 뇌물수수 등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는 오늘(29일) 세무 업무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 및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윤 전 서장을 추가 기소했다.


2026.10.11(일) 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