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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 등 납부, 연체 시 3% 가산금

2022-03-21(월) 13:59
사진=보성군,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신동아방송=박광옥 기자] 보성군은 지역 내 경유 차량 5,168대에 대해‘2022년 상반기 환경 개선부담금’ 1억 4,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후납제 성격으로 이번에 부과되는 대상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이며, 이 기간 중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경우에도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가상계좌, 은행 방문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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