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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실습 고교생 사망사고 관련 중간수사결과

-업체대표 A씨 업무상 과실치사혐의 입건-

2021-10-12(화) 16:22
사진=여수해양경찰서 청사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전남 여수시 웅천 이순신마리나 선착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고교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실습 고교생은 지난 6일 10시 39분께 여수시 이순신 마리나 선착장에 계류 중인 B호 선저 이물질(따개비) 제거 작업 중 잠수장비가 헐거워 재 결착을 위해 공기통과 오리발을 풀었으나 허리에 찬 납 벨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수중으로 가라앉아 사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여수해경에서는 현장 CCTV 영상 분석과 구조에 참여한 요트 관계자 B씨 등 3명 진술, 현장 실황조사,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잠수작업 시 2인 1개조로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수중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또한, 잠수자격증이 없는 실습생에게 위험직무인 잠수작업을 시키면서 잠수자격증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도 배치하지 않는 등 하등의 사고예방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잠정 수사하였다.

해경 수사관계자는 A씨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하는 한편, 여수해양 과학고등학교 현장 실습관계자 등을 상대로 실습 경위 등 모든 수사가능성을 열어 두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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