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시설 경보·속보설비 오작동에 대한 개선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설치환경에 대한 적응성 감지기 설치 여부 ▲제품 정보 및 오작동 발생 이력 등 소방시설의 오작동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관계법령 정비, 제도개선 사항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오작동 반복 대상을 지속적인 이력 관리로 매분기 3회 이상 오작동 대상을 소방특별조사 할 예정이며, 감지기 인근 냉·난방기 사용, 음식물 조리 시 발생하는 열·연기, 담배연기, 경보·속보설비 조작 미숙 등 사례 등을 전파하여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오작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화재안전컨설팅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김행모는 “경보·속보설비는 초기 화재 발생 시 관계자나 소방관서에 화재 사실을 통보해 주는 중요한 소방시설로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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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일) 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