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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제정

- 김종길·고용진 의원 발의…신사업 발굴 등 지원사항 규정

2021-08-19(목) 16:25
사진=여수시의회 김종길 의원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 대응방안으로 스마트농업이 떠오르는 가운데 이를 육성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에 따르면 김종길,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가 최근 제212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사업이다.

세부 지원내용으로는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육성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스마트농업 생산·유통 촉진 △스마트농업 가공·유통시설 설치 △스마트농업 기술 연구·개발 등을 규정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농업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스마트농업의 경우 전문기술이 필요한 만큼 기술교육이나 컨설팅 지원,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 체험 등의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길 의원은 “변화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은 필수적”이라며 “스마트농업을 육성해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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