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상은 토종 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 또는 혼합 사육 30군 이상인 양봉농가이다.
미등록 농가가 양봉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경우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양봉 관련 정책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장 부지에 관한 사용권 확보와 사육장 입구 소독시설, 장비 및 약품, 안내 표지판 설치, 시설 장비를 갖추고 있는 농가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주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지역 의무등록 대상 양봉농가는 171곳으로 등록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미등록 농가는 필요서류를 지참해 기한 내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12(월) 1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