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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원재료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이유식 제조업체 검찰 송치

- 표시·광고한 함량보다 원재료를 최대 95.7% 적게 투입, 약 402억 상당 판매한 제조업체 전(前) 대표 등 4명 검찰 송치 -
- 국민건강 위협 및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한 감독·조사 지속 강화 -

2024-03-20(수) 11:44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영ㆍ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여 판매한 식품제조ㆍ가공업체 A사와 전(前) 대표 B씨, 전ㆍ현직 임직원 C, D씨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9월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해 판매한 A사를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는 2021년 2월 19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 2년 6개월여간 제품 생산 시 실제 표시ㆍ광고한 원재료 함량보다 최대 95.7%까지 원재료를 적게 투입하는 방법으로 이유식 223품목 약 1,600만개를 제조하여 온라인몰 등을 통해 약 402억 상당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사 전 대표 등은 식약처에 위반 사실이 적발되기 전부터 이유식에 표시ㆍ광고한 내용보다 원재료가 적게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소비자 클레임과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해 원재료의 함량 표시·광고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판매를 지속하였다.

* ①표시사항의 원재료 함량과 생산 지시서의 원재료 투입량이 다르다는 직원 보고(‘21.2.19), ② 외부 컨설팅 업체 자문 결과 표시사항과 실제 제조 배합비율이 다르다고 확인(‘22.12.28) 등

A사는 이유식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137개 중 84개(약 61%)를 표시ㆍ광고한 함량보다 적게 투입하였고 특히 초유분말의 경우 최대 95.7%까지 원재료를 적게 투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품별로는 유기농쌀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원재료 함량 미달 사례가 가장 많았고(141개), 그 뒤를 이어 한우(88개), 닭가슴살(30개), 한우육수(23개) 사용 제품 등이 실제 표시ㆍ광고한 내용보다 원재료를 적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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