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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3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 준공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등의 시설 대상

2023-04-19(수) 10:57
[신동아방송 경인 = 추경민 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김포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단지 15개소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올해 지원 규모 예산은 지난해 대비 250% 증가한 총 1억 6,000만 원(도비 30%, 시비 70%)이다. 지원 대상은 준공된 지 15년 이상 지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선정된 15개 단지는 사우동(7개), 고촌읍(6개), 통진읍(2개)에 있다. 이들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도와 사업 중요성과 시급성 등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평가했다.

시는 지난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8개 단지에 대해 총 6,4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단지 내 옥상 방수, 지붕 보수 등 낡은 시설물들을 개선한 바 있다.

각 사업 대상 단지에는 총사업비의 80%, 최대 1,6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사업은 이달부터 시작해 장마 전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마음 편하게 쉬지 못하고 장마철마다 벽, 천장에서 새는 빗물 등으로 잠 못 이뤄야 했던 주민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어 시설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유지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을 더욱 확장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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