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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바디캠(폴리스캠) 사용에 관한 미국 입법례 발간

"최신외국입법정보"(2020-21호, 통권 제135호) 발간

2020-08-18(화) 10:59
사진=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통권 제135호 표지
[신동아방송=남상민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8월 18일(화) “바디캠(폴리스캠) 사용에 관한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21호, 제135호)를 발간하여 규제 목적과 활성화 목적의 법률을 동시에 입법한 미국의 예를 통해 최신 입법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바디캠(Body-Worn Cameras: BWCs) 또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경찰 등 법집행관의 행동 및 대응행위를 녹화할 수 있는 기기로서 경찰의 신체나 의복에 착용하거나 휴대하는 영상·음성녹화기기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100대의 바디캠을 전국 경찰서에 보급한 후 다시 2016년 3개 경찰서(강남, 마포, 영등포)에 재배치하여 시범 운영 중으로 2017년까지 이용이 증가하다가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현재 이용 실적이 미비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은 경찰 바디캠 이용에 관하여 여러 주(州)에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 10월 8일 제정된 캘리포니아주 법률에서는 시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경찰 바디캠에 안면인식 기술 등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였고, 2020년 6월 16일 제정된 뉴욕주 법률은 경찰의 책임감 강화 및 증거력 확보를 위해 모든 뉴욕주 경찰에게 순찰 중 특정 경우 항상 바디캠을 착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미국 입법례를 고려할 때, 경찰 바디캠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입법에 있어서 경찰의 책임감 강화 및 투명성·증거능력 확보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의 균형을 중시하면서 입법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찰 바디캠 영상의 정보공개 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의 예를 통해 경찰 바디캠 필요 원인 및 사용 장애 요인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웨어러블 폴리스캠 활성화 시 실제 참조할 수 있는 입법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남상민 기자 smnam83@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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