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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번지점프·집라인 시설 안전점검 실시…추락방지망 손상 등 15건 시정 및 개선 권고

1. 경기도, 9월 7일부터 17일까지 도내 번지점프 및 집라인 10개소 시군 합동 안전점검 진행
2. 추락방지망 찢어짐, 안전로프 손상, 전기설비 불량, 안전교육 증빙 미비 등 현장 지적
3. 전체 15건 중 시정요구 6건·개선권고 9건 조치…올해 12월까지 시정 완료 조치 방침

2026-10-07(수) 13:04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가을철 야외 레저 활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번지점프와 집라인 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추락방지망 손상과 전기설비 불량, 안전교육 자료 미비 등 총 15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되어 경기도가 시정 및 개선 조치에 나섰습니다.
경기도가 레저스포츠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한 하반기 합동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7일부터 17일까지 수원과 용인, 가평 등 도내 7개 시군에 위치한 번지점프 4개소와 집라인 6개소 등 총 10개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 2개 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시설물과 안전장비의 상태, 행정사항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했습니다.
점검 결과, 시설물 유지관리와 안전조치 미흡 등 총 15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부 시설의 출발지 추락방지망 찢어짐과 탑승구 주변 추락방지망 미설치가 확인됐습니다. 또한, 자유낙하장치 안전로프의 보풀 발생, 철골구조물 도장 벗겨짐, 전선 연결 상태 불량 및 손상된 콘센트 사용 등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 요소가 적발됐습니다. 종사자 안전교육 및 장비 정기검사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폐기 대상 안전장비를 구분 보관하지 않은 행정적 미비점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경기도는 전체 지적사항 15건 중 추락방지망 보수와 전기설비 정비 등 6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안전로프 교체와 추락방지망 추가 설치 등 9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경기도는 점검 결과를 관할 시군에 통보해 올해 12월까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 현장 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를 재확인할 계획입니다.
정연석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레저시설의 작은 손상도 이용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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