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시간이 다가오면 상가 주변으로 일렬주차 차량 들이 즐비한 것은 수십 년 된 아주 오랜 일상이었습니다.
주정차가 허용된 구간은 아니더라도 오래된 관행으로
차량 통행이나 공공질서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게 주민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로가 생긴 이래로 주정차 단속이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회상규와 통념에 비춰 위법성조각사유 적용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책무일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인단속기가 설치되면서 소상공인들과 주민들의 집단항의가 시작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직접적인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었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편리한 상가 이용과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도로가 유휴공간 활용이 어려워지면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정조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해시청은 아파트 주민의 민원과 러시아워 시간의 교통체증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현장 지역 여론과는 전혀 반대의 명분으로 다소 엉뚱해 보였습니다. 이에 김해시청의 구체적인 입장을 들어 보려 했으나 특별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강력한 항의가 이어지자 단속을 1개월 유예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보자는 홍태용 시장의 중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특별한 명분과 대안을 찾지 못하자 단속유예 기간을 2차례 더 연장하면서 현재까지도 시범운영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슨 이유때문에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가며 공익과 소상공인의 생계 모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정행위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6일 김해시청 교통혁신과에 근무했던 송모씨를 주정차 무인단속기 납품 비리와 관련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혀, 평범하게 성실히 일상을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2026.10.08(목) 2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