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제도 도입 첫 해인 2020년 농업인 1만3265명에 79억5900만원을, 2021년에는 1만3565명에 81억3900만원을, 2022년에 1만4041명에 84억2500만원의 공익수당을 각각 지급했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 등록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나주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서 접수 마감 후 공익수당위원회 요건 확인 등을 거쳐 4월 중 60만원 전액을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2026.10.09(금)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