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씨앗 사업은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 가구원(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신진예술인에게 생애 1회, 1인당 창작준비금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신진예술인 3,000명(60억 원 규모)을 대상으로 1차와 2차로 나누어 각각 1,500명씩 지원할 예정이다.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은 기존에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적이 없는 예술인이 최근 2년간 전문적인 예술활동 실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전문적인 예술활동 실적은 취미·여가·봉사·교육·행사의 목적이 아닌 직업활동의 일환으로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공연·전시·도서·음반 등)을 말하며,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는 지난 4월 신진예술인도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과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예규)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인 창작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한 창작씨앗 지원금이 이제 막 예술계에 진입한 신진예술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그들이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10.12(월) 2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