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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에 놓친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미신청 26만 가구 대상 기한 후 신청 안내

1. 오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ARS·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기한 후 신청 가능
2. 심사 거쳐 산정액의 95% 지급…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안내문 없어도 신청 가능
3. 정부, 최저임금 및 물가 상승 반영해 2027년 귀속분부터 지급액 인상 및 소득요건 완화

2026-11-02(월) 12:56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지난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국세청이 기한 후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대상 가구는 오는 12월 1일까지 반드시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이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못한 전국 26만 가구를 대상으로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번 신청 기한은 오는 12월 1일까지이며,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므로 대상 가구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특히 올해부터는 5월 정기 신청 안내 이후 추가로 수집된 소득자료를 분석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1만 가구도 새롭게 안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신청 자격은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홑벌이가구 3,200만 원,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기한 후 신청을 통해 접수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 산정액의 95%가 오는 2027년 1월 15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우편물의 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 PC나 모바일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정부는 다가오는 2027년 귀속분부터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별 최대 지급액을 인상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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