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함안군지부(지부장 백수정)가 주관했으며, 영업자의 위생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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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 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도민체전 대비 친절서비스 교육 등 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강의에서는 실제 위생 점검 시 주요 적발 사례를 공유해 영업주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도민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함안군 종합민원과 관계자는 “도민체육대회 기간 동안 많은 선수단과 관광객이 함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하고 친절한 외식 문화를 정착시켜 ‘다시 찾고 싶은 함안’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