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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 수출 및 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중견기업 등 납기 3개월 직권연장
- 중동 전쟁 피해 기업 등 신청 시 최대 1년 연장 가능
- 재해손실세액 차감 및 10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2026-04-07(화) 22:13
[신동아방송 경남=남궁영기기자] 경상남도는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신고 대상 법인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 세무부서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이 위치한 각 지자체에 나누어 신고해야 한다. 한 곳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돼 1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도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직권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은 3월 법인세(국세) 신고 시 선정된 중소기업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기업이라도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 등은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사유가 지속될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해당 신청은 위택스를 통한 접수가 불가하며, 관할 시·군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천재지변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법인세(국세)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재산 손실 비율만큼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신청한 법인은 일반기업의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6월 1일)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6월 30일) 이내에 분할납부 신청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신고 기간 중 위택스(www.wetax.go.kr) 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전용 페이지’를 별도 운영해 접속 지연을 최소화하고,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를 통해 시스템 이용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백종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신고 마감일에는 접속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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