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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마약류 범죄 근절 위해 ‘양귀비·대마 집중단속’ 실시

- 민간요법 빙자 불법 재배 등 밀경작 7월 말까지 단속, 무단 재배 시 최대 징역 5년 처벌 -

2026-04-07(화) 21:14
사진=해양경찰서 전경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7월 31일까지 마약류 범죄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촌 마을과 도서 지역에서 민간요법 등을 이유로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를 뿌리 뽑는 데 집중한다. 매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안가와 도서 지역에서 여전히 밀경작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내법상 천연 마약으로 분류되는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악용될 수 있다. 또한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거나,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연구를 위해 대마를 재배하는 등 제한된 목적에서만 가능하다.

사진=양귀비단속

따라서 양귀비와 대마는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된다. 허가 없이 재배·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양귀비와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 매매, 투약하는 행위이다. 평택해경은 양귀비·대마 밀경사범 및 밀경작 예상 지역을 미리 파악하여 이를 단속할 방침이다.

평택해양경찰서 서부원 수사과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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