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조희대 코트가 지난 5일 소집한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국민학살을 명령한 윤석열의 내란에 ‘위헌적’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장 조희대와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각급 법원장 및 대법원 소속 기관장들은 5일 오후 대법원 청사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국민학살을 명령한 윤석열의 내란 1년 만에 ‘위헌적’ 이라는 표현으로 조희대 코트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내란 직후인 2024년 12월 6일에 정기회의, 지난 9월 12일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했으나, 윤석열이 국민학살을 명령한 비상계엄에 대한 성격 규정은 커녕 회피에만 급급 했으며,
내란 당일에는 서법부를 계엄군에 넘기려는 회의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에는 위헌 타령으로 일관했다.
대법원장과 법원장을 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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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