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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시작” 도봉구, 에너지바우처 연말까지 접수

- 소득‧세대원 특성 기준 충족 가구
- 4인 이상 가구 최대 701,300원 지원

2025-12-04(목) 11:46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홍보 포스터
[신동아방송 도봉구=이신동기자] 서울 도봉구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말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어르신(1960. 12. 31. 이전 출생)이거나 영유아(2018. 1. 1. 이후 출생), 또는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295,200원, 2인 가구 407,500원, 3인 가구 532,700원, 4인 이상 가구 701,300원이다.

기존 에너지바우처 이용자는 난방요금이 많이 발생하는 동절기에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요금이 많이 나오는 에너지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전환‧신규 신청 모두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온라인)에서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신청인은 대리 신청 또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하니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추운 겨울, 난방비 부담은 소외된 이웃의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구는 필요한 분들이 제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접수를 돕겠다. 대상 가구에서는 기한 내 꼭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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