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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대조기 해루질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 해양사고 위험 급증하는 대조기, “출입 자체 및 안전 수칙 준수 당부 -

2025-11-17(월) 23:21
사진=지난 대조기 석문방조제에서 당진파출소 경찰관들이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11월 19일(수)부터 11월 24일(월)까지 6일간 대조기로 인해 조석간만의 차가 커지면서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대조기는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큰 시기로 조류의 흐름이 빨라지고 해안가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여 고립이나 익수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최근 낮 기온은 15~17°C 수준으로 비교적으로 온화하지만, 밤사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5°C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일몰 시간이 빨라지고 조차가 커져 갯벌 고립·익수 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시기이다.

이에 평택해경은 이번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기간 동안 침수, 고립 사고 등 연안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방파제, 갯벌 등 위험지역, 해안가 저지대를 중심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긴급 태세를 유지하는 등 연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대조기 기간에는 해루질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활동할 경우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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