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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남강댐 방류 피해 5대 대책 정부에 건의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에 남강댐 방류 피해 근본 대책 건의
- 마을어업복구·지원금 상향·특별법 제정·차단시설·수거선 5대 대책 제시

2025-11-13(목) 17:44
[신동아방송 경남=김명수기자] 경상남도는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어업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사천·강진만 일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일 해양수산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방문해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을 공식 건의했다.

남강댐은 홍수조절을 위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공방수로를 통해 담수를 방류하는 특이 사례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남강댐이 대량 방류되면서 사천만·강진만 해역에 초목류 등 육상 쓰레기 3천여 톤이 유입되고, 민물로 바닷물 염분이 낮아져 어업활동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도는 피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어업을 재난 대상에 포함하는 복구 규정* 개정 △댐 방류로 인한 어업손실지원금을 확대하는 관련 시행령** 개정 △육상쓰레기 해상 유입 사전 차단시설 구축 △해양쓰레기 수거선 건조 국비 지원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유입 피해 조사·보상을 위한 「댐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 대응 특별법」 제정 등 5대 대책을 제시했다.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상훈 도 해양수산국장은 “반복되는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마을어업 재난복구 포함과 어업손실 지원금 상향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건의를 계기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 피해와 해양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며, 하류 어업인의 실질적 피해 회복과 연안 생태계 복원,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김명수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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