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은 2025년도 예산을 통해 확보한 7억 6천만 원이다. 기간은 예산 범위를 고려해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 어업용 면세유를 구입한 어업인들에게 면세유 인상분에 대하여 정액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어업용 면세 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내수면 어업 허가 어선 ▲어획물 운반업 등록어선 ▲어장·양식장 관리선 ▲양식업·수산 종자 생산업 등을 경영하는 어업인으로 어업용 면세유 판매 지정기관인 군산시수협을 경유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단가는 최근 5년 동안 어업용 면세유 평균가 대비 2024년도 인상분의 50% 수준으로 유종별 리터(ℓ)당 경유 115원, 휘발유 94원, 중유 67원을 정액 지원한다. 만약 지원총액이 예산을 초과했을 경우 전체 사용량 기준으로 지원 단가를 조정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최근 1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체납, 어선·양식장 등의 소유자 주소지가 전북 도내가 아닌 경우는 제외된다.
이미 군산시는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으로 2022년도 하반기에 909척(개소)에 9억2천2백만 원, 2023년도에 910척(개소)에 33억3천8백만 원, 2024년도에 857척(개소)에 10억8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26.09.28(월) 2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