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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5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

2025-01-02(목) 10:26
[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군산시가 오는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2025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군소음 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 말에 지정·고시한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의 일부 지역으로 보상지역인 소음대책지역은 군소음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보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보상금 지급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 종별로 최대 제1종은 월 6만 원, 제2종은 월 4만5천 원, 제3종은 월 3만 원이며 전입시기, 직장 또는 사업장 위치 등의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받는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2024년도 보상대상기간(2020.11.27.~2023.12.31.) 미신청자도 5년 내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은 옥서면·옥구읍·소룡동·미성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 환경정책과에서 접수하면 된다. 1월 중에 완료되는 정부24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온라인 신청 페이지 구축 후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군산시는 1월 중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올해 5월 말 군산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 후 8월 말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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