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교원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배치기준은 시도교육청 등 관할청이 정하고, 교육부 장관은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초·중등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시·도교육청이 교육계획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유연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도 교육청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 구조 변화와 교육계획 등 지역 특수성에 맞춰 교원을 보다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게 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박홍배·강유정·이기헌·김동아·최기상·김남근·김준혁·박해철·임미애·오세희·이광희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 했다.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윤지혜)은 “초중등 교원과 유치원 교원 간 차별없는 교원 배치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며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해 학급이 줄어 담임교사로 배치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그 의미가 크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 교원의 배치가 적절히 이루어짐으로써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백승아 의원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의 적정한 교원 배치가 중요하다”며 “교육청은 유아교육 강화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유치원 교원의 적정한 배치와 유아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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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화) 2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