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30(수) 01:01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갯벌 안전불감증은 빨간불... 수수방관 하는 해양수산부

2023년 갯벌 사고 발생 다시 증가세... 사망자 수 역시 두 자릿수로 올라
○ 해수부 장관 갯벌법에 근거 ‘갯벌안전관리구역’ 지정 가능하나 현재까지 지정된 구역은 없어.. 갯벌 사고 예방 관련 사업과 예산 역시 전무한 상황
○ 문금주 의원 “갯벌은 어민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장소... ‘갯벌안전관리구역’ 신속하게 추진해야”

2024-10-25(금) 17:49
사진=갯벌 안전불감증은 빨간불... 수수방관 하는 해양수산부
[신동아방송전남고흥=박광옥기자] 최근 갯벌 현장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해양수산부는 손에 잡히는 갯벌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사고 발생은 2022년에 절반 가까이 떨어졌지만 2023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사망자 수는 총 34명으로 매년 평균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 사망자는 두 자리에 올라섰다.

갯벌 사고 발생에 있어 여러 원인이 있지만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전체 사고 중 63%에 달하며 조석 미인지(27%), 기상 불량(5%), 음주(3%), 질병(1%)가 순이었다.

현재 갯벌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는 해경에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순찰, 출입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2020년 시행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에 근거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갯벌에 대하여 이용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구역을 ‘갯벌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갯벌안전관리구역’은 ▲출입안내에 관한 표지 및 푯대 설치 ▲인명구조 관련 시설 설치 등 안전사고에 예방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갯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해수부 장관이 지정한 ‘갯벌안전관리구역’은 없으며 갯벌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 예산 역시 전무한 상황이다.

문금주 의원은 ”갯벌은 어민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장소이다. 갯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해수부는 수수방관 격으로 안전불감증을 부추기고 있다“며 ”사망사고 갯벌 등에 대한 조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갯벌안전관리구역’ 지정여부에 대한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
        박광옥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강원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gw.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