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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 “고수온, 어업인 울리는데…보험료 부담에 지원은 부족”

- ‘고수온 피해 어업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 피해액 581억 원 넘어, 고수온 특약 가입 어가는 154곳에 불과해
- ‘어가당 최대 5천만 원’ 지급 한도에 피해 복구 막막

2024-10-17(목) 16:43
사진=이광일 의원
[신동아방송전남여수=김기남 기자] 전라남도의회가 10월 17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광일 부의장(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대표발의한 ‘고수온 피해 어업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올해 고수온 특보가 역대 최장기간인 71일을 기록하며 잇따른 양식수산물의 대규모 폐사로 어업인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및 재난지원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광일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유례없는 고수온 현상으로 어업인들의 생계는 직격탄을 맞았다”며 “올해 9월 말까지 전남 해안에서 고수온으로 폐사한 양식어류는 1,014만 7천 마리, 누적 피해액은 지난해 대비 약 270% 증가한 581억 6백만 원이다”고 말했다.


그에 반해 “9월 기준 재해보험에 가입한 전남지역 어가는 4,394곳 중 1,674곳으로 38%에 그쳤으며 고수온 특약에 별도 가입한 어가는 154곳으로 3.5%에 불과했다”면서 “정부가 어업재해로부터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낮은 실효성 탓에 어업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고수온 피해는 재해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연간 보험료 부담은 수천만 원에 이르고, 특약에 가입해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최대 50%까지 할증된다”며 “높은 보험료 부담과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소멸성 보험 구조가 어업인들의 재해보험 가입을 꺼리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한 어가당 5천만 원으로 제한된 재난지원금 역시 대규모의 고수온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피해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일 부의장은 “일상적이고 대형화되는 고수온 피해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및 어업재해 재난지원금 지원을 확대하고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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