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시하는 자의적 해석
-尹 친일 기조 유지 할 듯
-尹의 양해각서 외교에 들썩이는 주식시장
입력 : 2024. 10.08(화) 10:52조도환 기자
자위대 駐留에 국회 동의 필요 없어? 이시바 만나기 전에 선물부터 준비한 尹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단기간 이용할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국방부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주한미군기지에 물자나 인력 수송을 위해 미국 동맹국인 일본 자위대가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 정부 승인만 필요한 것인가,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방부는 "일본 자위대의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위한 일시적인 진입은 헌법 제60조 2항에 명시된 우리 영토 내 주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회 동의 사항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달 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홍기원 의원의 같은 질문에 당시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우리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정부는 결국 국민적 동의,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오는 거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하면서,
재차 홍기원 의원의 “일시적인 수송의 경우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신원식은 “법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제출 하겠다”라고 답한 바 있는데,
헌법 제60조2항은 외국군이 우리 영토에 주류(駐留·일정한 곳에 주재하여 머무름)하는 경우 국회에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을, 국방부는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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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국방부(장관 김용현)의 해석은 이시바 신임 총리가 2017년 중의원 시절 자민당 회의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은 반드시 자위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히는 등 한국 진출에 적극적이고, 한국 포함 아시아판 나토 결성이 평소 지론이라,
尹의 이런 해석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넘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위한 아시바의 의도에 부합되는 것이라, 이런 해석과 주장을 하는 국방부가 있는 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현실이 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극우 기시다 가고 매파 이시바가 왔으나 尹은 먼저 선물을 들고 스스로 숙이고 들어가는 형국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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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수) 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