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매년 준수사항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지급받을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9월 말 현재까지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신청한 농업인 21만 2천 명 중 1만 명이다. 18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은 농업인 연령대 등을 감안한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모바일(URL), 자동전화(ACS), 집합교육 총 4개 과정을 운영한다. 농업인은 해당하는 교육을 선택해 이수하면 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는 농업인이 의무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 직불금을 100% 지급받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등과 함께 ‘직불100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며 “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반드시 의무교육 이수와 준수사항을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9.30(수) 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