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심의위는 ‘고창군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음으로 설치됐다. 위원회는 사회단체, 언론인, 군민대표 등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공공갈등’이란 군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상호간 또는 군 사이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의미한다. 공공갈등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중심으로 다양한 공공갈등 문제를 공정하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접근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바꿔나갈 방침이다.


2026.09.30(수) 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