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30(수) 11:51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박상웅 의원, 티메프 사태‘사전 안전장치법’마련

- 이커머스 등 민간업체와 계약 체결 시, 자본잠식 여부 등 재무상태 확인 의무화
- “티메프 피해액 1조 3천억 원 추정, 재발방지 위한 정책적·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

2024-08-23(금) 12:02
[신동아방송=이신동기자]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초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22일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이커머스 등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본잠식 여부 등 재무상태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국가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거나 직접 입찰에 참여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하는 법적 근거나 안전장치가 없었다.

실제로 지난 8월 티몬, 위메프 등 이른바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공영홈쇼핑은 해당 업체의 자본잠식 상태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입점해 21억여 원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가계약의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는 경우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업체의 자본잠식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는 입찰 참가자격을 배제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잠식 업체가 국가계약을 통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박상웅 의원은 “티메프 미정산 피해가 1조 3천억 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는 추정일 뿐 피해규모는 더 확산될 수 있다” 면서 “이커머스 산업 특성상 자본잠식 업체와 계약을 맺더라도 사전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티메프 미정산’ 같은 유사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강원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gw.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