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며, 농가 당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한도 면적은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의 경우 50ha다.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단가는 경관효과가 뛰어난 유채, 메밀, 코스모스 등 경관작물을 재배하면 ha당 170만이고, 보리, 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준경관작물은 ha당 100만 원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작물 파종 개화 상태 확인, 재배․관리 등의 이행실태를 확인해 지급된다. 동계작물 경관보전직불금은 사업 해당 연도 5월 이행점검 후 7월에, 하계작물은 11월 이행점검 후 12월에 각각 지급된다.
사업 신청은 해당 지구별로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23년 지역축제·도농교류 등 연계 추진 실적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8월 2일까지 시군(읍면동)에 하면 된다.
전남도는 2023년 전국 배정 면적의 38%인 5천192ha에 대한 직불금 78억 원을 지원했으며 2024년 7천371ha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6.09.30(수) 1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