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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 무주군, 가입 연령 확대 추가 예산 확보
-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한 곳에 가입하고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중 소득 조건 만족해야

2024-06-27(목) 16:06
[신동아방송=고병철기자] 무주군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중 한 곳에 가입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 범위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먼저 임차인이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내면,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대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한다.

대상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3억 원 이하(전세보증금) 무주택 임차인이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군민은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 이하의 소득 조건을 만족하면 방문 신청이 가능(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하다.

하지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거나 법인은 신청할 수 없다.
고병철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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