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관렵 법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유출장소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총 2회에 걸쳐 설명회를 진행한다.
장애인·전기자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고 있다. 과태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경우 불법주정차 10만원,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로 통행을 가로막는 주차방해행위 최대 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원이며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의 경우 10만원, 충전시간 초과 시 10만원, 전기차 충전구역 훼손은 20만원이다.
한흔희 장유출장소장은 “작년부터 시작한 장애인·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위반 예방 설명회의 대상과 장소를 다양화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10.01(목) 0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