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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노년의 약속’…전남도, 치매치료비 지원 확대

- 소득기준 140%까지 2만9천여 명 혜택

2024-06-20(목) 09:40
[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전라남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소득 기준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의 치매 돌봄 강화와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소득기준 확대로 5천6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돼 올해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은 총 2만 9천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해야 치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 등록된 치매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 처방이 기재된 약제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당해연도에 청구하면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전남도는 2023년부터 3개년간 ‘전남형 치매 돌봄제’ 치매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 치료하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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