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고령화 등으로 농기계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반면, 사고 발생 시 안전장치가 미흡한 농기계 특성상 사망률이 높아 사고 예방 노력이 절실하다.
이에 전남도는 경운기 등 도로 주행 빈도가 높은 농기계에 저속차량 표시등과 방향지시등을 부착하는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 사업에 3억 5천만 원(3천500대)을 지원한다.
또한 농기계 사고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신체적 손해를 보장해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가도록 농기계 종합보험료로 107억 원을 지원한다.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 손해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보험료의 100%를 지원하며, 가입할 농가는 가까운 농·축협에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모든 농업기계교육(26개) 과정에 농기계 안전교육(2시간)을 포함해 의무 이수하고, 새롭게 농기계를 구매한 농가에 대해서는 공급업체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2026.10.01(목) 0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