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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부상에 치료비 든든하게 보장

- 상해 의료비 1인당 최대 20만원, 상해 장례비 1천만원
-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 대상, 별도 절차 없이 자동가입

2024-05-20(월) 07:32
[신동아방송 도봉구=이신동기자]이제 골절, 넘어짐 등 일상생활에서 상해를 입은 도봉구민 모두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도봉구민 안전보험(실손형)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도봉구민은 기존 도봉구민 안전보험(정액형)에 따라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사회재난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등에 대해서만 장례비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민보험과 보장내용이 겹치고 상해의료비에 대한 보장 내역이 없어 구는 기존 정액형 보험에서 실손형 보험으로 변경했다.

보장내용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골절, 넘어짐, 화상 등)에 따른 치료비와 상해사망에 따른 장례비다.

지급금액은 상해 의료비는 1인당 최대 20만원(청구 당 3만원 공제), 상해 장례비는 1천만원(자기부담금 없음, 상법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제외)이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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