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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까지, 납부는 9.2.까지

-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5.31.(금)까지 반드시 해야 합니다. -

2024-05-09(목) 11:59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 (납부기한 자동연장)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2.(월)까지 연장한다.
○ (세정지원 패키지)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 받은 사업자 125만 명에 대해 종합소득세도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 (수출기업 지원)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천 명이 자금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참고2 :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

○ (유의사항) 납부기한만 자동연장 되는 것이므로 5.31.(금)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1.(월)까지)
□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 (신청방법) 기한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된다.
1)  [홈택스] ①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 → ④ 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2)  [손택스] ① 신청/제출 → ②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 일반세무서류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 ‘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동일하게 연장된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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