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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437억원 규모 ‘농촌협약 대상 사업’ 본격 추진, 농촌의 혁명적인 변화

2024-05-02(목) 11:09
[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농촌다움 보전지역 고창’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437억원 규모의 13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2028년까지 5개년에 걸쳐, 농촌 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맞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주요 사업별로는 ▲고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108억원) ▲대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85억원),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46억원) ▲무장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16억원) ▲해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18억원) ▲흥덕면 송암마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15억원) ▲성송면 어림·계양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96억원) ▲축산악취개선사업(21억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지원사업(4000만원) ▲공음면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사업(4억5000만원) ▲부안면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사업(4억5000만원)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사업(4억6000만원) ▲고창군 전역 농촌형 교통모델(18억원) 등이다.

아울러, 고창군 상위거점인 고창읍이 지닌 생활 서비스 기능을 13개 읍·면에 전달하는 다ː드림 누리터 조성을 통해 인구감소와 지역 간 균형 격차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고창군에서 본래 각각의 개별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던 30개의 사업과의 연계된 계획을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농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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