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핸드폰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는 와중에, 전화를 통한 신종 사기 행위가 발행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자신의 모친이 수년 전 핸드폰이 충전도 잘 되지 않고, 갑자기 느려지는 현상이 생겨서 거리 매장을 방문했는데,
‘매장 폰팔이‘의 공짜로 폰을 준다는 말에 기존 폰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바꿨는데, 알고 보니 단말기 값은 단말기 값 대로 다 냈고, 공짜라는 폰은 출시 2년 다된 구형이어서 속 쓰린 경험을 했던 터라 그 이후 매장 방문을 할 일이 있으면 자녀들과 한다고 했다.
이런 피해를 겪은 A씨는, 기초연금 수령자들 대상으로 핸드폰 요금을 할인하는 것을 악용한 ‘전화 폰팔이’가 나와 주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며 제보를 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모친에게 ‘연금 수령’ 대상자냐는 전화가 왔는데 기초연금과 고령연금 차이를 모르는 모친이 ‘연금 수령’이라는 말에 ‘그렇다’고 하자,
‘기초 연금’이라는 말을 교묘하게 숨기면서 ‘고령 연급 수령’ 대상자는 통신 요금도 8,900원이고 최신 핸드폰도 공짜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주소를 알려주자 바로 다음날 핸드폰이 도착했다는 것이다.
공짜로 폰을 준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제보자는 확인하기 위해 모친에게 걸려온 1666-xx86으로 전화를 했고,
상대는 처음에 친절하게 응대를 했으나,
이동통신사를 바꾸는 것 아니냐는 것과, 기초연금과 고령 연금 차이를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답을 못했고,
모친이 인터넷과 TV, 핸드폰을 결합한 상품의 약정 기간이 남아있어 타 통산사로 이동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을 왜 말하지 않았냐고 하자 ,
눈 앞에서 날아간 수당?이 아쉬웠는지 신경질 적 반응을 보이며 보낸 핸드폰을 모친 부담 택배로 보내라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
모친이 ‘폰팔이’ 말에 속아 타 통신사로 이동했을 경우, 폰 약정 위약금과 TV, 인터넷까지 결합한 위약금이 이십만원이 넘었을 것이고,
공짜라며 보내온 구형 핸드폰 값을 그대로 물었을 것으로,
70대인 모친 지인들이 유사한 전화를 많이 받고 있어 제보를 한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 120과 112, 182에 이와 관련 신고가 있었는지 취재와 제보를 동시에 했으나, 응답자들은 접수된 피해 사건이 없다는 답변으로 종결하려는 등,
‘매장 폰팔이’와 ‘전화 폰 팔이’ 관련 피해자들이 불공정 계약임을 밝히려 해도 절차가 까다롭고 상대적으로 소액인 경우가 많고,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도 공권력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
'각자도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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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목) 0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