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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월은 부가가치세의 달, 248만 명에게 예정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 63만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세요 -

2024-04-04(목) 11:56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  (신고개요)  법인사업자 63만 명은 4월 25일(목)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는 예정고지서로 납부
 〇  홈택스(www.hometax.go.kr) ‘미리채움’(총 24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하다.  
□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231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 명) 총 248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 25일(목)까지 납부하시면 된다.
*   직전 과세기간(’23년 7월∼12월)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
*  예정고지세액 50만 원 미만은 고지하지 않으며 ’24.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〇 세금은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  (세정지원) 수출·투자 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겠다. 
〇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4월 25일(목)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인 5. 10.보다 7일 앞당겨 5월 3일(금)까지 지급하겠다.
〇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다.
*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신고도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공통 · 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〇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란다.
□  (신고검증)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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