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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용 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 집중 점검 실시

- 주요 약령시장 내 식품판매업체 180개소 및 온라인 판매업체 집중 점검 -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품으로 섭취 가능 여부 등 확인 당부 -

2024-03-05(화) 11:34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국 약령시장 내 식품판매업체 등 180개소와 농·임산물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대표적인 농·임산물로는 마황, 백부자, 오배자, 자리공 등이 있으며 섭취할 경우 경련, 간독성, 복통, 구토 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마황(경련), 백부자(경련, 호흡곤란), 오배자(간독성), 자리공(복통, 구토)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농·임산물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할 계획이며 점검과 함께 백수오와 같이 사용부위(덩이뿌리)나 사용조건(물추출물에 한함)이 정해져 있는 농·임산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 지난해 식용불가 농·임산물인 목적(속새풀줄기)과 만형자를 침출차로 광고·판매한 업체를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판매자 고발 등 조치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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