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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경기도 최초로‘아동학대조사 중복 진술 최소화 시스템’ 본격 운영

- 지난해 7월부터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시범 운영, 2월 1일부터 관내 모든 경찰서로 확대 -

2024-02-01(목) 12:29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수원시가 거듭된 진술로 인한 학대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아동학대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을 2월 1일부터 관내 모든 경찰서에서 운영한다.

지난해 7월부터 수원서부경찰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을 시범운영했던 수원시는 시범사업 추진 중 발견한 문제점을 보완한 후 모든 경찰서(수원남부·중부·서부)에서 시스템을 운영한다.

아동학대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 구축 목적은 학대피해아동이 여러 조사기관에서 반복해서 진술하는 것을 방지해 아동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건이 발생하면 코드 0~4단계 중 코드0(위급 상황 최고 단계)·코드1일 때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 수원시 아동보호팀은 아동 분리가 필요하거나 현장이 집단생활 시설일 때 경찰이 동행을 요청하면 출동해 현장 조사를 했다.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 도입 후에는 아동학대 의심 사건 발생으로 경찰 수사팀이 현장에 출동할 때 아동보호팀이 동행 출동한다.

경찰수사팀과 아동보호팀이 별도로 학대피해아동을 조사하던 방식도 달라진다. 피해 아동뿐 아니라 피신고자(학대 행위 의심자)도 진술을 반복하지 않도록, 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전담 공무원이 방문해 수사팀과 함께 조사한다. 이해 관계인은 아동보호팀이 자택이나 수원특례시 아동학대공동대응센터에서 조사한다.

수원시는 1월 25일 수원특례시 아동학대공동대응센터에서 ‘2023년 아동학대 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 시범사업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원서부경찰서 관할 구역 아동학대 사건은 96건 발생했는데, 33건(34%)을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을 적용해 처리했다. 시스템 도입 전인 1~6월보다 중복진술이 15% 감소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학대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이 학대 피해 아동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내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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