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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속도 느려도 승인? ‘강제준공’ 남용

2021-04-30(금) 17:25
[신동아방송뉴스=방다은 기자] "10기가를 쓰는데 실제 속도는 100분의 1밖에 안 나오더라." 최근 파장이 컸던 KT인터넷 속도 논란입니다.

의혹 제기 사흘 만에 KT 구현모 대표가 직접 사과까지 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는데 그럼 문제가 다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온라인상에 "우리 집도 계약했던 속도보다 느리다"라는 불만 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느리고 답답한 속도 뒤엔 이름도 생소한 '강제준공'이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객이 신청한 만큼 실제 속도가 나오지 않더라도 KT가 인터넷을 그대로 개통해줬기 때문입니다.

강제준공은 고객이 요청하고,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설치 기사가 KT에 요청하기만 하면 이유도 묻지 않고 가입을 승인해줍니다.

심지어 KT 프로그램에 오류가 나 아예 속도 측정을 못해도 그냥 개통해주는 강제준공이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KT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KT측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KT는 또 지난해 강제준공 가입자 수와 고객 동의 건수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다은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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