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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프로모션 상품권은 환급 불가"

2021-02-08(월) 16:08
[신동아방송뉴스=이수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설 연휴를 앞두고 상품권이나 택배를 많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694건 중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이 거부된 사례가 57.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환급 거부(16.7%), 유효기간 이내 사용 거절(7.5%),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3.5%) 등의 순이었습니다.

상품권은 유상으로 구매했다면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구매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벤트나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는 연장이나 환급이 어렵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종이형 상품권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은 만큼 되도록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습니다.
이수정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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