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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2021-01-05(화) 12:26
사진=농업기계임대.
[신동아방송=강성대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화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가 임대하는 모든 기종에 ‘임대료 50% 감면’이 적용된다.

배송비는 감면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5만 원 미만은 1만 원, 임대료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은 1만5000원, 임대료 10만 원 이상은 2만 원으로 전과 동일하다.

화순군은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로 소비 위축과 농촌 인력난 등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해 왔다.

지난해 3473가구에 임대료 1억2000만 원을 감면했고, 고령층과 영농 취약 계층 농업인에게 556차례 임대 농기계 배송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년도와 비교해 임대 횟수는 40%, 배송 서비스는 54% 증가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도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며 “감면 기간 연장으로 임대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대 농기계 수리·점검을 강화하는 등 임대 농기계 회전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성대 기자 sisa1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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