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이 겸 기자]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27일 오전 조안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수원관리규칙’과 모법인 ‘수도법’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실을 청구 이유로 들었다.
이날 청구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주민 60여명은 ‘수도권 먹는 물은 조안면의 피눈물’, ‘사람답게 살고싶다! 남양주시 조안면 기본권 보장’, ‘주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수도법’이라고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불합리한 상수원 정책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촉구와 헌법에 보장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되찾게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안면 주민들은 규제로 인해 딸기 등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주스나 아이스크림으로 가공해 판매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미용실이나 약국, 마트 등 기본적인 시설도 규제로 인해 입지가 어렵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수질에 대한 영향이나 과학적인 고려 없이 1975년에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무원칙하게 이루어졌다는데 있다.
2016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꾸려가던 조안면 소재 음식점 84개소가 검찰단속으로 문을 닫았고, 이로 인해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4명 중 1명꼴인 총 870명의 주민이 전과자로 전락했다.
헌법소원 청구에 참여한 지역 주민은 “여태까지 40년이 넘는 세월을 참고 견뎌왔다. 먹는 물 보호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물을 오염시키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 답답한 규제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단지 숨을 쉴 수 있는 여건만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소수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상수원 규제도 과학적‧기술적 발전을 감안한 합리적인 규제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실을 청구 이유로 들었다.
이날 청구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주민 60여명은 ‘수도권 먹는 물은 조안면의 피눈물’, ‘사람답게 살고싶다! 남양주시 조안면 기본권 보장’, ‘주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수도법’이라고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불합리한 상수원 정책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촉구와 헌법에 보장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되찾게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안면 주민들은 규제로 인해 딸기 등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주스나 아이스크림으로 가공해 판매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미용실이나 약국, 마트 등 기본적인 시설도 규제로 인해 입지가 어렵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수질에 대한 영향이나 과학적인 고려 없이 1975년에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무원칙하게 이루어졌다는데 있다.
2016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꾸려가던 조안면 소재 음식점 84개소가 검찰단속으로 문을 닫았고, 이로 인해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4명 중 1명꼴인 총 870명의 주민이 전과자로 전락했다.
헌법소원 청구에 참여한 지역 주민은 “여태까지 40년이 넘는 세월을 참고 견뎌왔다. 먹는 물 보호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물을 오염시키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 답답한 규제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단지 숨을 쉴 수 있는 여건만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소수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상수원 규제도 과학적‧기술적 발전을 감안한 합리적인 규제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겸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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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