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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갓갓’ 문형욱 무기징역 구형

2020-10-13(화) 16:27
[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를 비롯해 총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갓갓’ 문형욱(24)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씨는 지난해 2월 18일부터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약 3천 여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약 천 여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해 관련 영상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김진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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