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제출된 건의문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가시화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의장단은 추가 건의사항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해 교섭단체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인력 및 예산확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장현국 의장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면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국회의 공감대와 지방의 의지를 합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데 국회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25(금) 18:12

























































